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그대로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더해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주말부부도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율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부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한도 300만 원 |
| 연금저축·IRP | 15% / 12% | 합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
| 보장성 보험료 | 12% | 100만 원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넘게 쓴 금액부터 |
| 교육비 | 15% | 초중고 1인 300만 원, 대학 900만 원 |
| 월세 | 17% / 15% | 1,00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 주택청약 | 40% (소득공제) | 납입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결혼세액공제 | 50만 원 | 2024~2026년 혼인신고, 1회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을 돌려받습니다.
- 카드는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기: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면 공제받기 쉽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 일정
| 시기 | 할 일 |
|---|---|
| 2026년 11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 2026년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마감 |
| 2027년 1월 15일 무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
| 2027년 1~2월 |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
| 2027년 2~3월 급여 | 환급액 지급 또는 추가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동안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비워 두면 기본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해 회사가 뗐을 세금을 추정합니다.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엇인가요?
회사가 1년 동안 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2~3월 급여에서 차액을 더 뗍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사람을 둘 다 넣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 가운데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