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3년 | 21일 |
| 15년 | 22일 |
| 17년 | 23일 |
| 19년 | 24일 |
| 21년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나요?
판례에 따라 1년 근무 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만 수당 대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많은 회사가 입사일 대신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