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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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를 더합니다.
  2.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퇴직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3월 31일이면 퇴사일은 4월 1일로 넣어 주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