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금액 기준
| 구분 | 금액 |
|---|---|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의 80%, 8시간 기준) |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구직급여는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본인 뜻과 다른 사유로 퇴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