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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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하고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원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최저시급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월급 (세전)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25시간5시간130시간1,341,60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35시간7시간182시간1,878,24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는 건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대신 공제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