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최저시급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급 (세전) |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182시간 | 1,878,24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는 건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대신 공제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