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2026년 7월 이후 요율 기준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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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600만 원2,166,667191,08015,3401,960,247
2,800만 원2,333,333207,29019,0702,106,973
3,000만 원2,500,000223,49022,9002,253,610
3,200만 원2,666,667239,67032,2102,394,787
3,400만 원2,833,333255,87041,5302,535,933
3,600만 원3,000,000272,07060,1802,667,750
3,800만 원3,166,667288,26082,3402,796,067
4,000만 원3,333,333304,470104,5202,924,343
4,200만 원3,500,000320,650126,6803,052,670
4,400만 원3,666,667336,840148,8603,180,967
4,600만 원3,833,333353,050170,5803,309,703
4,800만 원4,000,000369,260192,1103,438,630
5,000만 원4,166,667385,430215,5603,565,677
5,200만 원4,333,333401,630239,0103,692,693
5,400만 원4,500,000417,840262,4703,819,690
5,600만 원4,666,667434,020285,9203,946,727
5,800만 원4,833,333450,210309,3804,073,743
6,000만 원5,000,000466,430332,8204,200,750
6,500만 원5,416,667506,910391,4604,518,297
7,000만 원5,833,333547,380450,0904,835,863
7,500만 원6,250,000587,870528,8905,133,240
8,000만 원6,666,667628,370622,6905,415,607
8,500만 원7,083,333654,920720,1805,708,233
9,000만 원7,500,000675,630819,2106,005,160
9,500만 원7,916,667696,330918,2506,302,087
10,000만 원8,333,333717,0201,017,2906,599,023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까지만 부과되므로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연봉을 12로 나눠 월 세전 급여를 구합니다.
  2.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세금을 12로 나누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치 세금을 미리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라 몇 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액을 0으로 넣어 주세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갖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상여금도 4대보험과 소득세 대상입니다. 정기 상여가 있다면 연봉에 포함해 넣으면 평균 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