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을 넘으므로)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니, 6+6 적용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