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동안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 3.5% 적금에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의 3.5%인 21만 원이 아니라 약 11만 4천 원(세전)만 이자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
- 적금 단리 이자: 월 납입액 × 월 금리 × n(n+1) ÷ 2 (n = 개월 수)
- 예금 단리 이자: 예치 금액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이자소득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자주 묻는 질문
세금우대 1.4%는 누가 받나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출자금 가입)으로 예탁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등) 같은 상품은 요건을 갖추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거나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