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일반세율)
| 취득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9억 원 | 1~3% | 0.1~0.3% | 0.2% | 1.1~3.3% | 1.3~3.5%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6억~9억 원 구간 세율은 (취득가격 × 2 ÷ 3억 원 − 3)%로 계산합니다. 7억 원이면 약 1.67%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 주택 수 (취득 후)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이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적용 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도 같은 세율인가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 같은 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분양가에 옵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