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을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합니다. 기준금리가 3.0%이면 상한은 5.0%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 전세 → 월세: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로 바꾸면 (3억 − 5천만) × 5% ÷ 12 = 월 약 104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전환율과 내 돈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율이나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